[공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직업안정법 제25조)

안녕하세요, 원티드입니다.

원티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기업으로부터 구직자 여러분을 보호하고, 건강한 채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1. 공개 대상 및 기준

명단 공개일 이전 3년간 2회 이상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공개 내용

해당 사업주의 성명(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체불액 등이 공개됩니다.

 

3. 명단 확인 방법

명단에 포함된 기업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하기]

 

감사합니다. 
원티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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