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T/포텐업] 교육운영 - 훈련생 제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훈련생 제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위기간 중 결석일수가 단위기간 소정 훈련일수의 50% 이상일 경우,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 훈련일수의 20% 초과하는 경우, 부정 행위(대리 출석)을 진행한 경우, 심각한 피해 행위(상해, 폭행, 절도, 성추행)를 한 경우 제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훈련기관은 소정 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이 수강 태도가 불량한 경우 제적할 수 있습니다.

훈련 중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상해, 폭행, 절도, 성추행, 재물 손괴 등으로 타 훈련생, 훈련 교강사, 훈련기관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제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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