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T/포텐업] 출결 - 출석 기준과 휴가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훈련생이 소정 훈련일에 정상적으로 훈련장소에 출석 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을 수강한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봅니다. 지각, 조퇴, 외출을 3회한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휴가의 경우 월 1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담당 매니저에게 공유 해주세요.
훈련생이 소정 훈련일에 정상적으로 훈련장소에 출석 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을 수강한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봅니다. 지각, 조퇴, 외출을 3회한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휴가의 경우 월 1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담당 매니저에게 공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