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원티드 보상금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93일) 초과근무시, 해당 시점에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전 퇴사 혹은 이미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니, 이점 확인 해주세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시지 확인시, 하기 절차에 따라 보상금 신청 부탁드립니다.

 

[PC/ 원티드 페이지 비로그인 상태]

-1) 메일 하단에 [정보 입력하러 가기] 클릭

-2) 원티드 웹 사이트 로그인

-3) 로그인 후 정보 입력 진행

 

[PC/ 원티드 페이지 로그인 상태]

-1) 메일 하단에 [정보 입력하러 가기] 클릭

-2) 정보 입력 화면에서 정보 입력 진행

 

[모바일/ 원티드 페이지 비로그인 상태]

-1) 메일 하단에 [정보 입력하러 가기] 클릭

-2) 모바일 원티드 웹 사이트(앱 내에서는 신청 불가) 로그인

-3) 로그인 후 정보 입력 진행

 

[모바일/ 원티드 페이지 로그인 상태]

-1) 메일 하단에 [정보 입력하러 가기] 클릭

-2) 정보 입력 화면에서 정보 입력 진행

 

    

 

<위 절차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시지 확인 시>

- 수신한 메일 주소로 원티드에 로그인 되어 있는지 여부

- 채용 시 사용한 메일주소를 탈퇴한 후 동일한 메일로 재가입 여부

- 모바일 이용 시, 앱이 아닌 모바일 브라우저(웹)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앱으로 보기 X)

 

이외 다른 문제로 진행이 어려울 시, 

원티드 통해 최종합격하신 (회사명/ 합격자분 성함/입사일) 정보 포함하여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다른 문의 등록하기 >